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4.19.] [부산광역시교육규칙 제908호, 2024. 4.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2. 7. 11.>

제2조(과장·담당관 등의 직무) 과장·담당관 등은 국장·부교육감 및 각급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2. 7. 11.>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8. 18.>

제4조(보좌·보조기관) ① 교육감 밑에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및 한시기구인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12.14. 규795>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 한시기구인 유초등보육정책관, 교육정책과 및 유초등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1. 9. 1., 2004. 10. 8., 2007. 3. 1., 2011. 8. 18.,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제5조(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정책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12.14. 규795]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서 4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4. 7. 21.> <개정 2018.12.14. 규795>

[ 제5조 에서 2018.12.14. 규795]

제7조(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7. 21.>

②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본조신설 2013. 3. 1.]

[제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9조(유초등보육정책관)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0조(교육정책과) 교육정책과장은 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1조(유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장은 부교육감을 보조하며,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12조(교육국) ① 교육국에는 중등교육과, 디지털미래교육과, 인성체육급식과 및 교원인사과를 둔다. <개정 1999. 9. 1., 2001. 9. 1., 2003. 8. 31., 2007. 3. 1., 2010. 8. 26., 2012. 3. 10., 2013. 3. 1.> <개정 2014.3.1 규707>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②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은 장학관으로,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9. 1., 2001. 9. 1., 2003. 8. 31., 2007. 3. 1., 2010. 8. 26., 2012. 3. 10., 2012. 3. 10., 2013. 3. 1.> <전문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제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3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생학부모지원과, 재정과, 학교건축지원과 및 미래학교설립과를 둔다. <개정 2001. 9. 1., 2005. 9. 15., 2007. 3. 1., 2009. 3. 1., 2010. 8. 26.,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전문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 재정과장, 학교건축지원과장 및 미래학교설립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 2005. 9. 15., 2006. 1. 13., 2006. 8. 18., 2007. 3. 1., 2007. 6. 29., 2007. 12. 28., 2009. 3. 1., 2010. 8. 26.,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7.2.28. 규767> <개정 2018.12.14. 규795>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제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4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조정과, 예산기획과, 노사행정정보과 및 학교안전총괄과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기획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예산기획과장, 노사행정정보과장 및 학교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5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2. 2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제10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1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교육연구부장과 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8.12.14. 규795]

[제1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7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 9. 1.,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제12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1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초등연수부, 중등연수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1. 9. 1., 2007. 12. 28., 2010. 2. 26., 2012. 7. 11.> <개정 2023. 2. 22.>

② 초등연수부장과 중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2. 28., 2010. 2. 26., 2012. 7. 11., 2013. 3. 1.>

[제13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1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19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 1., 2004. 10. 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제14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15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0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에 기획운영부, 인성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0. 1. 1., 2004. 10. 8., 2007. 3. 1., 2010. 8. 26.> <개정 2023. 2. 22.>

② 기획운영부장과 인성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 1., 2006. 1. 13., 2006. 5. 4., 2007. 3. 1., 2007. 6. 29., 2013. 3. 1.> 개정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제15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16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0조의2(부속시설)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부속시설로 대안교육시설 한빛학교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대안교육시설 한빛학교의 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15조 2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6.2.29. 규752]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1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2. 28.,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제1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2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에 기획운영부와 총무부 및 창의환경교육지원단을 두고, 분원으로 부산과학체험관과 부산수학문화관을 둔다. <개정 2021.8.31. 규847> <개정 2023. 2. 22.>

② 기획운영부장과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8.12.14. 규795]

[제1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3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3. 24., 2006. 8. 18., 2010. 8. 26.>

[제18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개정 2023. 2. 22.]

[제1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4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0. 8. 26., 2013. 3. 1.> <개정 2023. 2. 22.>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7. 5., 2001. 9. 1., 2006. 1. 13., 2007. 6. 29.>

[제19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2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5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3. 3. 1.]

[제20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2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 및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을 둔다. <개정 2023. 2. 22.>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4.29. 규682> <개정 2023. 2. 22.>

[본조신설 2013. 3. 1.]

[제21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2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7조(관장)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3.9.1. 규688> <개정 2023. 2. 22.>

[제22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2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8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07. 3. 1., 2009. 8. 17., 2010. 8. 26., 2013. 3. 1.> <개정 2023. 2. 22.>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3. 24., 2005. 1. 1., 2006. 1. 13., 2007. 3. 1., 2007. 6. 29., 2009. 8. 17.> <개정 2013.9.1 규688>

[제23조에서 이동 2018.12.14. 규795]

[제2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29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14. 규873> <개정 2023. 2. 22.>

[제25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0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력개발원에 학력지원부, 평가지원부, 진로진학지원센터 및 행정지원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학력지원부장 및 평가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5급 상당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행정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14. 규873> <개정 2023. 2. 22.>

[제26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1조(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2. 22.>

[제27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2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3조(지원본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에 늘봄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및 학교행정지원팀을 둔다.

② 늘봄방과후학교지원팀장, 학교채용지원팀장 및 학교행정지원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1.>

제35조(관장)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부이사관과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5. 4., 2009. 8. 17., 2013. 3. 1.>

② 도서관별 관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6. 7. 5.>

[제29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6조(하부조직)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와 독서문화과를 둔다. 다만, 시민도서관에는 총무과, 장서개발과, 정보문화과 및 평생학습과를 두고, 중앙도서관, 구포도서관 및 해운대도서관에는 총무과, 독서문화과 및 평생학습과를 두며, 부전도서관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03. 11. 15., 2006. 7. 5., 2007. 3. 1., 2009. 8. 17., 2009. 12. 30., 2010. 2. 26., 2010. 6. 26.,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12.31. 규835> <개정 2023. 2. 22.>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장서개발과장, 정보문화과장 및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 11. 15., 2006. 1. 13., 2006. 7. 5., 2007. 6. 29., 2009. 8. 17., 2009. 12. 30., 2010. 2. 26., 2010. 6. 26., 2012. 7. 11.> <개정 2013.9.1 규688><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8.12.14. 규795><개정 2020.12.31. 규835> <개정 2023. 2. 22.>

③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되,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분관인 부산교육역사관의 분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분관인 부산영어도서관의 분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09. 3. 1., 2009. 8. 17., 2012. 7. 11., 2013. 3. 1.> <개정 2013.9.1 규688>

④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3. 8. 31., 2006. 1. 13., 2006. 7. 5., 2007. 3. 1., 2009. 8. 17.>

[제30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7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학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 8. 17., 2009. 12. 2., 2010. 8. 26., 2011. 8. 18.> <개정 2014.4.15 규70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3. 3. 1.>

[제31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건강지원과를 둔다. [ 제27조 에서이동 [2013. 3. 1.]] <개정 2009. 8. 17., 2010. 8. 26., 2011. 8. 18.> <개정 2015.3.1. 규724>

② 유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 9. 1., 2003. 8. 31., 2009. 8. 17., 2010. 8. 26., 2011. 8. 18.,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제32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3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학교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 2. 22.>

② 행정지원과장과 학교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개정 2023. 2. 22.>

[제33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제40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분관별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3. 8. 31., 2005. 3. 22., 2006. 7. 5., 2009. 8. 17., 2009. 12. 2.> <개정 2014.4.15 규709>

[제34조에서 이동 2023.2.22. 규883]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 2000.1.1.>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부산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중 교육시설과 및 지역교육청 관리국 소관 중 시설과의 개정 분장사무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 2000.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 20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 200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 2001.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의 설치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3의 3. 지역교육청 중 학무국 소관 중등교육과 한시기구인 교단정보화지원팀 설치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38호, 2001.9.1.>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호, 200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2002.7.1.>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 2003.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1 제2항 중"재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87조 제2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재정과장"으로 "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62호, 200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04.2.28.>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 2004.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기한) 제4조 제2항에 의한 혁신복지담당관의 설치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85호, 2005.1.1.>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호, 2005.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보안업무 세부시행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학무국장·관리국장"을 "학무국장·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관리과장·시설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을 "관리과장·시설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지역교육청은 재무과장)"을 "(지역교육청은 재무과장, 단, 남부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하고 동호 "재무과장"을 "재무과장(남부교육청은 물품출납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제외)"으로 하고 동호 "재무과장"을 "재무과장(남부교육청은 물품출납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재무과장(남부교육청은 경리담당 소관 과장)"으로 하고 "(재무과는 제외)"는 "(지출원이 설치되어 있는 과는 제외)"로 한다.

제4조 제1항, 제60조의 1 제2항,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27조 제1항, 제131조, 제159조 제1항 및 제2항의 "재무과장"을 "재무과장(남부교육청은 경리담당 소관 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96호, 200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관리과장"을 "총무과장(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제2항,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2항·별지10호 서식,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제2항,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기획인적자원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중 "행정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1], 제3조 [별표 2] 중 "기획인적자원과"를 "기획관리과"로 "행정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기획인적자원과장·행정과장"을 "기획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관리과장·시설과장·사회교육체육과장"을 "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제2항 중 "재정과장(지역교육청은 재무과장, 단 남부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소관 과장)"을 "재정과장(지역교육청은 시설과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를 "재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1조 제1항 중 "재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0조의1 제2항,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제127조 제1항, 제131조, 제159조 제1항·제2항 중 "재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0조의1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2조 제1항·제2항 중 "재무과"를 "교육지원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관리과장"을 "총무과장(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결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별표 중 "12. 기획인적자원과"를 "12. 기획관리과"로, "13. 행정과"를 "13. 교육지원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⑪「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 중 "기획인적자원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관리과장"을 "총무과장(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03호, 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 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 200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 200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 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 2006.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 200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중 "관리부장"을 삭제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중 "혁신복지담당관"을 "혁신기획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감 관할 유학자격 심사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별표 3 중 "총무과"를 "학교정책과"로, "기획관리과"를 "혁신기획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청 보안업무 세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청 자료관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총무과"를 "행정관리과"로, "총무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민원담당사무관"을 "기록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별표 2]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중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 비공개 업무 중 "행정정보화 관련자료" 담당부서를 "기획관리과"에서 "행정관리과"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비공개업무 중 "연구학교 선정 심사 자료" 담당부서를 "초(중)등교육과·과학정보기술과·학교정책과·평생교육체육과"에서 "초(중)등교육과·과학정보기술과·학교정책과·평생교육복지과·체육보건급식과"로, "직무과 계약제 달성도 평가" 담당부서를 "초(중)등교육과·기획관리과"에서 "초(중)등교육과·혁신기획과"로,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체육보건급식과"로, "조직관리" 담당부서를 "기획관리과"에서 "행정관리과"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정보" 담당부서를 "초(중)등교육과·총무과"에서 "초(중)등교육과·행정관리과"로, "학점은행제 신청 자료" 담당부서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평생교육복지과"로,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업무" 담당부서를 "기획관리과"에서 "행정관리과"로, "재산관리" 담당부서를 "재정과"에서 "교육시설과"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비공개 업무 중 "재산관리" 담당부서를 "재정과"에서 "교육시설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재정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재정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제12조 제1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관리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2조 제4항을 삭제하며, [별표 1] 중 "재정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32호,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삭제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남부교육청은 교육장)"을 삭제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행정자문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삭제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남부교육청은 교육장)"과 "(남부교육청은 물품출납담당 소관 과장)"을 삭제하고, 제21조제1항 중 "(남부교육청은 제외)"과 "(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삭제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남부교육청 : 교육장)"과 "(남부교육청 : 경리담당 소관 과장)"을 삭제하고, 제4조제1항 중 "(남부교육청 : 경리담당 소관 과장)"을 삭제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첨1 중 "(남부교육청은 재산업무담당소관 과장)"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중 "(남부교육청은 관리과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542호, 2007.12.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호, 2008.8.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호, 2009.3.1.>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혁신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청 정책품질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중 "혁신기획과장"을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청 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결사항(제5조 관련) 중 "12. 혁신기획과"를 "12. 교육기획과"로 한다.

부칙 <제580호, 2009.8.17.>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 200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에는 총무과장”을 “지역교육청에는 총무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무국장”을 “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학무국장, 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 행정지원관,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무국장”을 “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으로, “총무과 총무담당”을 “총무과 총무담당(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학무국장·관리국장"을 "학무국장·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행정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장”을 “국장(남부교육청은 지원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중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을 “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95조 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0조,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을 “교육지원과(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국”을 “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69호서식, 제70호서식, 제71호서식, 제74호서식 중 “국”을 “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관리국장”을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과장”을 “초등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과장(남부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행재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별첨 1 중 “관리국장”을 각각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을 “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91호, 2009.12.30.>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호, 2010.2.26.>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호,2010.6.26.>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201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에 의한 개방형직위 감사담당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 강령"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및 제22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감" 으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 광역시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교육청"을"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에는 의사담당관, 직속기관에는 총무부(과)장, 지역교육청에는 총무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과)장, 지역교육청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감시 모니터요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4호 중"부산광역시 교육청"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 중"부산광역시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교육위원회·시의회에"를"시의회에"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회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회회관"을"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회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회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을"「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회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목"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회"를"부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초등교육과"를"교수학습기획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과학정보기술과"를 "과학직업정보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평생교육복지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창의인성복지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초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교수학습기획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중등교육과장"을"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교직담당장학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발1팀 장학관, 교수학습기획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중등교육과"를"교원정책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중등교육과장·평생교육복지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운영 및 학력인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초·중등교육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을"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 행정지원관, 지역사회협력과장)"을"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평생교육복지과장"을"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평생교육체육과장(남부교육청은 지역사회협력과장)"을"지역사회협력과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운영 규칙"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4조 중"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을"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2조 중"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교육장"을"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4조 중"「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 운영 규칙」"을 각각"「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운영 규칙」"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공동체육관"을 각각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공동체육관"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을 각각"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청교육장"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학무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으로,"총무과 총무담당(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당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 중"「부산광역시 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 중"대상자는 교육위원회, 교육청"을 "대상자는 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 중"부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를"부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지 서식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유공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규칙」"으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별표의 승용(의전용) 차종 중"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 1대"란를 삭제한다.

㉔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민제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시민제안 운영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민제안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에게"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로 한다.

제5조제6호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의"를 "부산광역시교육청의"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학무국장·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교육지원관·행정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국장(남부교육청은지원관)"을 "국장"으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을"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별표 2 제목"부산광역시 교육청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안"을 "부산광역시교육청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안"으로 하고, 별표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세부기준 중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를"「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로 하며,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세부기준 중"교육인적자원부"를"교육과학기술부"로,"시의회·교육위원회"를 "시의회"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교육지원과장"을 각각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재정과장"을 각각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1조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교육지원과장"을 각각"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교육지원과"를 "교육기획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행정관리과장에게 이송하며, 행정관리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를 "교육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교육기획과장은 이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과장은 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에서"를 "교육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공보담당관에게"를 "행정관리과장에게"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부산광역시의회)"를 "부산광역시의회"로, "교육위원회(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초등교육과장 또는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교육지원과장"을 각각"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재정과장(단, 본청 사용물품관리는 각과장·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 "교육재정과장(단, 본청 사용물품관리는 각과장·담당관)"으로, "각과·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 경리담당주무자"를"각과·담당관의 주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교육지원과장(단, 교육청 사용 물품 관리는 각과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행정지원과장(단, 교육청 사용 물품 관리는 각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재정과장"을"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분임재산관 : 교육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담당관

(해당과에 속하는 분임.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하는 교육재정과장은 제외)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관리국장(교육장 권한 분임)(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행정지원국장(교육장 권한 분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중등교육과장·과학정보기술과장"을"교수학습기획과·과학직업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총무과장·교육지원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

(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을"행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교육위원회의"를"부산광역시의회의"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을"그 보조기관을"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청·교육위원회 및"을 "본청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66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91조제4항, 제9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0조,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제148조제1항 및 제2항 중"재정과장"을 각각"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06조제1항, 제110조,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중"교육지원 과장(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장)"을 각각"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담당관 및 의사국장인"을"담당관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교육위원회, 본청"을 "본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담당관 및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을"담당관"으로 한다.

제14조 중"교육위원회 또는 시의회에"를"시의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교육위원회 및 시의회의"를"시의회의"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담당관, 교육위원회 의사국 포함)"을"(담당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은 제31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아목 중 "교육위원회 또는 시의회의"를 "시의회의"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같은 항 중 "교육지원과(남부교육청은 행재정지원과)"를"행정지원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과장에게"을 "국장·과장에게"로 한다.

별표 1 본청 명령기관 분임직 지정관직란 중"재정과장"을 각각"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은 삭제한다.

별표 1 본청 출납기관 주임직 지정관직란 중 "각 과(재정과는 제외)·담당관·의사국의 주무 사무관"을 "각 과(교육재정과는 제외)·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교육청 명령기관 주임직 지정관직란 중"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각각"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 1 교육청 명령기관 분임직 지정관직란 중"교육지원과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69호서식, 제70호서식, 제71호서식, 제74호서식 중"국(남부교육청은 지원관)"을 "국"으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교육의원 각 1명

㊱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국장(남부교육청은 행정지원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시설과장(남부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행재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시설지원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직창의인성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교육청 : 부산광역시 의사국, 교육청"을 "교육청 : 교육청"으로 한다.

부칙 <제629호,2011.2.25.>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11.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감시모니터요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 중"감사담당관"을 각각"감사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교수학습지원과장"과 "교직창의인성과장"을 "초등교육지원과장"과 "중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54호,201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지도과의 존속기한은 2014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63호,201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교육정책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총무과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제11조 중 “교육재정과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본청 기획관리국장의 심사를 거쳐”를 “정책기획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로, 제19조 중“교육재정과장에게”를 “정책기획관과 교육재정과장에게 각각”으로, 제56조제1항 중 “검토·조정한 후, 세출예산월별자금 배정계획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검토하여 자금수급계획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정책기획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정이 있는 경우 본청의 교육재정과장은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36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예산집행은 교육재정과장과”를 “예산집행은 정책기획관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 및 교육재정과장”을 “정책기획관, 행정관리국장,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총무과장,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제4호, 제4조제1항·제3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7조제2항 중“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제3항제1호·제4항·제5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2항·제3항, 별표 제6호서식, 별표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감사관·학교정책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기획과장”을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제13조제2항, 제28조제2항 중 “교육기획과”를 “정책기획관”으로, 제19조제4항 중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의요구”를 “재의요구”로 한다.

별표 제1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서식 201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칙 <제665호,2012.8.25.>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5호,201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학교정책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3조제1항 관련)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⑪「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행정관리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 행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관,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창의인성복지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창의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학교정책과”을 “창의교육과정과”로 한다.

(16)「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7)「부산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8)「부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19)「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원능력개발1팀 장학관, 교수학습기획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유아특수복지과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20)「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80호,2013.4.29.>(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사무분장표 중 감사관의 분장사무 중 14.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682호,2013.4.29.>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호,2013.9.1.>

이 규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호,2014.3.1.>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4.4.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지원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재산관리관·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을 “총괄재산관리관·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교육청재산관리관”을 “교육지원청재산관리관”으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역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란”을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란”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 :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직속기관·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직속기관·고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의 승용(전용)의 배정대상란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별”을 “교육지원청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14호,2014.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생건강안전과장, 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협력과장, 시설지원과장)”를 “유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생건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민원감사과장, 시설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평생교육체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건강생활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교원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 건강생활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의 위원회는 교수학습기획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는 창의교육과정과장”을 “제1항제1호·제2호의 위원회는 유초등교육과장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는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창의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중등교육과 교과운영”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유아특수복지과장과 교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과 교원인사과장”으로, “초등교육지원과장”을 “유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교육국장,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및 교원정책과장”을 “위원은 교육국장, 건강생활과장, 유초등교육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건강생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지역사회협력과장”을 “학생건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지역사회협력과장”을 “학생건강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교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유아특수복지과”를 “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중등교육과”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원정책과”를 “교원인사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 교원정책과장”을 “기획조정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수학습기획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창의교육과정과장, 교수학습기획과장”을 “중등교육과장,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국장, 감사관, 창의교육과정과장”을 “기획조정관,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기획총괄서기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간사는 정책기획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며,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주관부서의 장에게통보하여야”를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4항 및 제5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상담관은 정책기획관”을 “상담관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기획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사관·교수학습기획과장·과학직업정보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을 “감사관·중등교육과장·인재개발과장·총무과장·행정관리과장·교육지원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지역사회협력과장·학생건강안전과장”을 “행정지원과장·민원감사과장·학생건강지원과장”으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정책기획관과 교육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과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부칙 <제734호,2015.8.3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773호,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17.12.2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호,2018.8.31.>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민원감사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건강생활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재정과장과 기획조정관”을 “재정과장과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부터 제3항 전단까지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본문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재정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 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을 “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0조 전단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중 “교육재정과”를 “재정과”로, “행정지원과”을 “행정과”로 한다.

제14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재정과장”을 각각 “재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본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교육 지원청의 명령 기관의 분임직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인재개발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안전기획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총괄서기관, 교육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을 “지원과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인재개발과장, 건강생활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강생활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총괄서기관”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을 “행정과 총무담당”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심의위원회 와”를 “법제심의위원회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결재전”을 “결재 전”으로,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말하고,“회시”란”을 “말하고, “회시”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기획조정관”을 “행정국장”으로, “행정관리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관리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관에게 이송하며,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에게 이송하며, 예산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예산기획과장”으로, “교육지원과장과 주관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행정관리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은”을 “예산기획과장은”으로, “교육지원과장의”를 “예산기획과장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은 “예산기획과장”으로 “교육재정과장”은 “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을 “담당관, 연구소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관리과”를 “관리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관리과장”을 “교육혁신과장,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07호, 2019.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생활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되는”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한다, 다만”을 “한다.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송되어 온”을 “이송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예산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되어온 날로”를 “정책기획과장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같은 항 중 “공포”를 “공포예정”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호에 해당될”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예산기획과장 심 사필”을 “정책기획과장 심사필”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예산기획과장”을 각각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기획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로 한다.

부칙 <제815호,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 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 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을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연구정보원”을 각각 “미래교육원”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과학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을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이하 “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본문 및 제9조 중 “회관”을 각각 “교육관”으로 한다.

부칙 <제835호,2020.12.31.>(타법명)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호,202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21.8.31.>(타법명)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제9조의 개정에 의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57호,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2.2.23.>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2.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혁신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학교생활교육과장”을 “생활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78호,2022.12.28.>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202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고문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과"를 "예산기획과장과"로, "정책기획과장에게"를 "예산기획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5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및 같은조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관리과장, 정책기획과장"을 "노사행정정보과장,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관리과장"을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조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1호,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예산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생활체육건강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행정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76조제1항, 제95조제2항, 제110조,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행정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

별표 1의 교육지원청의 명령 기관의 분임직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란의 출납기관의 지정관직란 중 "행정과"을 "학교지원과"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어린이창의교육관"을 "제3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래인재교육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미래인재교육과장, 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4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리과"를 "노사행정정보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11조2항 중 "관리과장"를 각각 "노사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8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교육원"을 각각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9조 중 "미래교육원"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미래교육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8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1조"로,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진흥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을 각각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진흥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진흥원"을 각각 "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각각"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을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인재교육과장"을 "디지털미래교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서식 중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지원과장"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으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회관"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문화회관"를 "학생교육문화회관"로,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하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이하 "학생인성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은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인성교육원장"으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사용을 위한 개관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단축 운영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중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으로 하고,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을 각각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장"으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국장, 교육정책과장"을 "기획국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입생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중등교육과장·교육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87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1조”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4조”로 한다.

부칙 <제892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2023.10.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은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유초등보육정책관,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907호,2024.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24.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